지원 금액
○
담당기관
해양수산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요건
○ 도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지난 자로서 도서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 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 도서민이 내항 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 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상세안내
○ (여객운임)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 -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 내항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자신의 주민등록 도서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한 도서)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 (차량운임) 도서민이 다음에 해당하는 도서민 차량(비영업용)을 가지고 여객선에 승선하는 경우 -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여객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정규운임의 20%(국비 50 : 지방비 50)를 정률 지원하되, 도서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다음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추가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정규운임 3만원 이하 : 5천원 - 정규운임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 : 6천원 - 정규운임 5만원 초과 : 7천원 * 미취학 도서민의 경우, 여객선사 자체 할인액을 제외한 운임 전액을 국비·지방비 균등 지원 ○ (차량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비영업용 차량의 종류별로 차량운임 정률 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경형승용차, 5톤 미만 화물차 : 50% - 소형승용차 : 30% - 중형이상 승용차, 승합차 : 2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4)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유해생물 구제(기생충)
양식업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기생충 구제에 필요한 경비 지원
유해생물 구제(쏙)
쏙 구제에 필요한 직·간접 방법(모래살포, 경운 등)이나 기타 장비구입비, 장비 임대 등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
양식장에서 나오는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 비용 일부 지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교통 여건이 열악한 도서 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내항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합니다.
노인등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
충남도내 버스가 다니지 않는 도서지역 거주 74세 이상, 청소년 등에게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지원과 균등한 지원체계 마련으로, 최소한의 공공교통서비스 제공과 편의증진 및 육지와 도서간 동등한 교통복지권 혹보
마을변호사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각 마을에 배정도니 마을 변호사와 손쉽게 법률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