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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대필, 수어통역, 속기 등 대학 내 생활 및 학습지원

지원 금액

○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

담당기관

교육부

신청기한

○ 1학기 : 2~3월 중○ 2학기 : 8~9월 중(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자격요건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상세안내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9)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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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494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