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
담당기관
교육부
신청기한
○ 1학기 : 2~3월 중○ 2학기 : 8~9월 중(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자격요건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상세안내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9)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Ⅱ유형)
고졸 졸업 후 대학 진학 일변도로 인한 과잉 학력 및 청년 일자리의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한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북한배경학생 교육 지원(멘토링 지원 등)
탈북학생이 우리사회의 통합된 일원으로 적응하여 통일 미래의 맞춤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희망사다리 I유형)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장애대학생의 고등교육 활동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지원하여 학습효과를 증대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합니다.
도내 대학생 등록금 장학금 지원사업
도내 대학생 등록금 장학금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도내 대학의 위기 극복 지원
서산시 전입대학생 지원
관외에서 전입한 서산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에게 상품권 및 생활지원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