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지원내용 : 소방시설 작동점검
담당기관
대전광역시
신청기한
2024.09.01~2024.12.31
자격요건
○ 대상 : 관내 전세사기피해주택으로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연면적 600㎡이상 복합건축물으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유자가 구속, 잠적 등 소방 자체점검 이행이 어려운 다가구주택 - 법령에서 정한 정기점검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거나 점검유예한 주택 ※ 피해주택이 LH 또는 대전도시공사에서 매입 추진 중이거나 소유권이전 주택은 제외
상세안내
○ 대상 : 관내 전세사기피해주택으로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연면적 600㎡이상 복합건축물으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유자가 구속, 잠적 등 소방 자체점검 이행이 어려운 다가구주택 - 법령에서 정한 정기점검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거나 점검유예한 주택 ※ 피해주택이 LH 또는 대전도시공사에서 매입 추진 중이거나 소유권이전 주택은 제외 ○ 지원내용 : 소방시설 작동점검 (비용부담 없음) ○ 추진방법 : 관계인 입회 하에 관내 소방시설관리협회가 소방점검 협조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2~23)/-)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대전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소방점검)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대전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소방점검)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대전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소방점검)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대전 교통복지카드
대전광역시 도시철도 무임 승차(버스는 유료) 하나은행 방문, 하나카드(孝, 愛, 子) 신청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만 5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등에게 무료급식 지원
뿌리산업 활성화 지원
제조업 근간의 뿌리기술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 및 공정개선 등 지원
제주에너지누리마당 관람서비스
제주 에너지대전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원폭피해자지원
2차대전 당시 재일 한국인 원폭피해자에게 진료비, 진료보조비, 장제비 및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주지원 등을 통해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대전 청년 월세지원
-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청년의 자립 기반 구축 및 지역 정착 도모 - 월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최대 240만원) *생애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