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사업주의 임신, 출산으로 인한 휴업 또는 종사자의 임신, 출산으로 인한 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일부 지원 - 2026.1.1.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의 대체인력 인건비 1인당 월 50만원, 최대 60개월 지원
담당기관
대전광역시
신청기한
2026.1.30.~10.30.(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자격요건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소상공인(사업주) ㅇ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중인 소상공인 ㅇ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대표자 제외,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하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함 ※ 종사자 수 기준 초과임에도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추가 제출로 확인 ㅇ 2026. 1. 1. 이후 대체인력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1사업장 1인 지원) ㅇ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에도 1개 사업장만 지원 ※ 제외업종(첨부1)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제외업종(첨부1):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및 약국, 부동산업 등 □ 근로자 ㅇ 만 18세 이상(2008. 1. 1.이전출생자)이며, 2026. 1. 1.이후 (4대보험가입, 근로계약서 작성기준) 신규고용 된 자 ㅇ 1개월 실제 근로시간 120시간 이상(주휴, 휴게시간 제외) ㅇ 4대 사회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중인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 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사업주(부 또는 모) ○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
상세안내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소상공인(사업주) ㅇ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중인 소상공인 ㅇ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대표자 제외,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하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함 ※ 종사자 수 기준 초과임에도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추가 제출로 확인 ㅇ 2026. 1. 1. 이후 대체인력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1사업장 1인 지원) ㅇ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에도 1개 사업장만 지원 ※ 제외업종(첨부1)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제외업종(첨부1):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및 약국, 부동산업 등 □ 근로자 ㅇ 만 18세 이상(2008. 1. 1.이전출생자)이며, 2026. 1. 1.이후 (4대보험가입, 근로계약서 작성기준) 신규고용 된 자 ㅇ 1개월 실제 근로시간 120시간 이상(주휴, 휴게시간 제외) ㅇ 4대 사회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중인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 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사업주(부 또는 모) ○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대표자 제외,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하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함 ○ 대표자 1인이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만 지원 가능하며, 2개 이상 업종 영위 시 매출액 비중이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주업종 판단 기준(첨부2):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또는 수입금액증명)에 명시 된 업종 ○ 제외업종(첨부1)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제외업종(첨부1) :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및 약국, 부동산업 등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사업주의 임신, 출산으로 인한 휴업 또는 종사자의 임신, 출산으로 인한 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일부 지원 - 2026.1.1.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의 대체인력 인건비 1인당 월 50만원, 최대 60개월 지원(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지급)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 아동 1인당 월 20시간 한도 내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6개월) / 한가정 최대 50만원 이내 - 2026년 1월 ~ 2026년 9월까지 아이돌봄 비용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소상공정책과/042-270-3652)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대전 교통복지카드
대전광역시 도시철도 무임 승차(버스는 유료) 하나은행 방문, 하나카드(孝, 愛, 子) 신청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만 5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등에게 무료급식 지원
뿌리산업 활성화 지원
제조업 근간의 뿌리기술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 및 공정개선 등 지원
진천형 출생지원금 지원사업
❍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주민체감형 임신‧출산 친화정책 마련 ❍ 전입지원금 제도 개편 및 해당 재원의 저출생 극복사업 전환(재투자) ※ 인구정책 대전환(현금성 인구유인 축소 → 출산가정 지원 등 젊은층 정착 유도 중점) ❍ 진천군 출산가정에 (소득조건 없이) 누구나 지역화폐 지급 ➡ 효과성이 적은 전입지원금의 재원을 인구성장의 핵심인 출생아를 위한 지원금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진천군의 출생아 증가와 『지속가능한 인구성장』을 도모
제주에너지누리마당 관람서비스
제주 에너지대전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원폭피해자지원
2차대전 당시 재일 한국인 원폭피해자에게 진료비, 진료보조비, 장제비 및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주지원 등을 통해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