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ㅇ 공급기준 및 입주자격 - 젊은 층
담당기관
대전광역시
신청기한
수시(공급물량 공고시)
자격요건
- 주거대상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 가정,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고령자 - 입주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5)
상세안내
- 주거대상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 가정,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고령자 - 입주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5) ㅇ 공급기준 및 입주자격 - 젊은 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80%, 고령자 및 취약계층 20% 비율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 -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또는 세대)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청년(본인)의 경우 10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 120% 이하 기준 적용 - 자산 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의 합계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액 이하인 자(또는 세대) (공급계층별 상이) ㅇ 거주 기간 : 젊은 계층 10년-14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20년 - (자동차) 3,803만원 이하 (2025년 기준/공급계층별 상이) ㅇ 임대조건 : 주변 시세대비 60~80%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주택정책과/042-270-6381)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대전형 임대주택 공급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대전형 임대주택 공급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대전형 임대주택 공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대전 교통복지카드
대전광역시 도시철도 무임 승차(버스는 유료) 하나은행 방문, 하나카드(孝, 愛, 子) 신청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만 5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등에게 무료급식 지원
뿌리산업 활성화 지원
제조업 근간의 뿌리기술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 및 공정개선 등 지원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필요할 때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음으로 건강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저출산 심화로 출산 장려, 출생 초기 양육비용 부담 경감으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질 높은 양육 서비스 및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대전형 1인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
유급휴가 없는 1인 자영업자에 병가수당 지급해주는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