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이주비 지원 ∘ 이주비 100만원 지원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신청기한
2025.01.20~2026.12.31
자격요건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상세안내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 이주비 지원 ∘ 이주비 100만원 지원(1회 한정)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5)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대구광역시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부모와 자녀모두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이상(막내19세미만)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이용편의 위해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대구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강좌 수강료 및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1인 35만원)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사업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 영구임대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경감 등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026년 대구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신청
강좌 수강료 및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1인 35만원)
대구광역시 다자녀가정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둘째자녀 30만원, 셋째자녀 이상 50만원 대구로페이 충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