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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지원 금액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담당기관

산림청

신청기한

사업연도 2월

자격요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천㎡ 이상)로서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 - 시설유형 : 보건소, 의료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주민편의시설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제외

상세안내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천㎡ 이상)로서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 - 시설유형 : 보건소, 의료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주민편의시설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제외
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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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223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