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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학비감면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 대상으로 학비 지원

지원 금액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담당기관

경상북도교육청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자격요건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상세안내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7)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문의: 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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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875000000002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