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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

다자녀가정 및 임신부에게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지원 금액

○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

담당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신청기한

2026-04-01 ~ 2026-12-31

자격요건

○ 다자녀가정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 임신부 -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

상세안내

○ 다자녀가정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 임신부 -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 ○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신산업전략과/041-930-2292)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다자녀가정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 임신부 -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신산업전략과/041-930-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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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1000000143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