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
담당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신청기한
2026-04-01 ~ 2026-12-31
자격요건
○ 다자녀가정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 임신부 -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
상세안내
○ 다자녀가정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 임신부 -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 ○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신산업전략과/041-930-2292)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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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정보화교육 안내
정보 소외계층 대상 시민 정보화교육 실시
보령시 다자녀가정, 임신부 바우처카드 지원사업
다자녀가정·임신부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 우대혜택 제공
다자녀가정 특별지원(대학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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