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구리시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 다자녀가구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다자녀가구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다자녀가구
다자녀가구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다자녀가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관련 지원금
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지급(최대10만원 이내), 대중교통비,택시,자차,주유비 등
구리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에게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경기도 광주시 다자녀 가구 감면(상·하수도)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지원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자녀가구의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1년 200만원 한도 내/최대2년)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난방비 요금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