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구리시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 다자녀가구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다자녀가구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다자녀가구
다자녀가구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다자녀가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관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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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지급(최대10만원 이내), 대중교통비,택시,자차,주유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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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에게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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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정착 및 출산장려를 유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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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복지수준 향상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다자녀가구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