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가족·육아

다자녀가구 지원

다자녀가구에 지역화폐 지원

지원 금액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구리시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 다자녀가구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다자녀가구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다자녀가구
다자녀가구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다자녀가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관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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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8000000106

최종 업데이트: 2026. 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