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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지원 금액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담당기관

행정안전부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자격요건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상세안내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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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08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