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담당기관
행정안전부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자격요건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상세안내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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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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