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담당기관
성평등가족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요건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 가족 자녀 -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 바우처를 받고 있는 자 - 기타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 촉진 및 교육에 있는 자 -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서비스 의뢰 아동 중 적절한 서비스 구분을 위해 언어평가 실시 가능
상세안내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다누리콜센터/1577-1366)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가족전용상담전화
가족유형별, 특성별 생애주기 맞춤형 상담, 정보제공 등 수행, 종합적·전문적 가족정책 및 정보제공 상담으로 다양한 가족을 지원합니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90개소)을 통해 상담, 의료, 법률, 직업훈련 등을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 등 통합적 지원을 통하여 성매매로의 재유입 방지 및 사회복귀를 지원합니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에게 ‘퇴소 자립지원수당’을 지원,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안정적 사회복귀 등 성공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및 사업 실시
법문화교육(교육센터)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농업인, 청소년 등에 맞춤형,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다문화가족 국적취득자 지원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자 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