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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지원 금액

○ '한글', '국어'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담당기관

경기도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 다문화가족 자녀 ○ '한글', '국어'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15분 내외)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031-8030-4778)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다문화가족 자녀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한글', '국어'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15분 내외)제공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031-8030-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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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22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