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한글', '국어'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담당기관
경기도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 다문화가족 자녀 ○ '한글', '국어'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15분 내외)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031-8030-4778)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다문화가족 자녀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한글', '국어'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15분 내외)제공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031-8030-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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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생활 교육을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자녀양육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