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한글', '국어'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담당기관
경기도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 다문화가족 자녀 ○ '한글', '국어'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15분 내외)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031-8030-4778)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다문화가족 자녀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한글', '국어'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15분 내외)제공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031-8030-4778)
관련 지원금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지원
자원봉사 활동비 지원(활동실비, 교통비, 간식비)
The 경기패스
K-패스 가입 경기도민의 청년 연령 확대(19~34세 → 19~39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
다문화가족지원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및 사업 실시
법문화교육(교육센터)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농업인, 청소년 등에 맞춤형,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다문화가족 국적취득자 지원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자 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