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가족·육아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및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다문화가족에게 모국방문지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지원 금액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 결혼이민자 3명 모국방문 지원 1인당 330만원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초등저학년 자녀 6명, 주1회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 결혼이민자 3명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초등저학년 자녀 6명

상세안내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 결혼이민자 3명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초등저학년 자녀 6명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 결혼이민자 3명 모국방문 지원 1인당 330만원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초등저학년 자녀 6명, 주1회(회기당 4시간) 75회 수업 진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복지과/033-680-3661)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및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 결혼이민자 3명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초등저학년 자녀 6명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및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 결혼이민자 3명 모국방문 지원 1인당 330만원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초등저학년 자녀 6명, 주1회(회기당 4시간) 75회 수업 진행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및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복지과/033-680-3661)

관련 지원금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4000000104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