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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산물포장재지원

농특산물포장재 지원

지원 금액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2025. 12.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생산단체 등 ❍ 지원품목 : 골판지 상자 ❍ 대상작물 : 과실류, 채소류, 과채류, 특작류 등 ❍ 예 산 액 : 400,000천원 ❍ 사 업 비 : 800,000천원

담당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신청기한

2024.01.22~2024.02.23

상세안내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생산단체 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2025. 12.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생산단체 등 ❍ 지원품목 : 골판지 상자 ❍ 대상작물 : 과실류, 채소류, 과채류, 특작류 등 ❍ 예 산 액 : 400,000천원 ❍ 사 업 비 : 800,000천원(보조금 400,000, 자부담 400,000) ❍ 보조비율 : 보조 50%, 자담 50%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유통축산과/043-641-6052)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농특산물포장재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생산단체 등
농특산물포장재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2025. 12.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생산단체 등 ❍ 지원품목 : 골판지 상자 ❍ 대상작물 : 과실류, 채소류, 과채류, 특작류 등 ❍ 예 산 액 : 400,000천원 ❍ 사 업 비 : 800,000천원(보조금 400,000, 자부담 400,000) ❍ 보조비율 : 보조 50%, 자담 50%
농특산물포장재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유통축산과/043-641-6052)

관련 지원금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0000000149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