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6년 최고 50,350원/월을 지원
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6년 최고 50,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 금액 1,060,000원) - 지원기준 변경 : (’07년까지) 등급제, (’08년부터) 기준소득금액(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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