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6년 최고 50,350원/월을 지원
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6년 최고 50,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 금액 1,060,000원) - 지원기준 변경 : (’07년까지) 등급제, (’08년부터) 기준소득금액(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6년 최고 50,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 금액 1,060,000원)
- 지원기준 변경 : (’07년까지) 등급제, (’08년부터) 기준소득금액(월)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관련 지원금
직장인 든든한 한끼
직장인 점심값 부담 완화 및 지역 외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대상 점심 외식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국내외 한식 확산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홍보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정된 청년후계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최장3년간 월최대 110~90만원)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지원
벼 재배농업인에게 벼 육묘농자재 지원
벼 육묘시설·장비지원(육묘이송기)
관내 1ha이상 벼재배 농업인, 생산자 단체 등 벼 육묘이송기 구입 지원
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 안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