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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지원 금액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

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일반1형·2형·3형·산재근로자전용 : 15~87세 - 산재형 : 15~84세 ○ (농작업근로자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 - 15~87세

상세안내

○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NH농협생명보험/1544-4000)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일반1형·2형·3형·산재근로자전용 : 15~87세 - 산재형 : 15~84세 ○ (농작업근로자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 - 15~87세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NH농협생명보험/154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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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080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