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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30년이상 노후・슬레이트지붕주택 마을등에게 생활인프라,노후주택정비등 지원

지원 금액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신청기한

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

상세안내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50)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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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18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