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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지원 금액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

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19세 이상의 농업인 ※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Ⅰ 또는 Ⅱ(필수), 농기계손해·적재농산물(선택)에 보험기간을 모두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

상세안내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또는 농업법인)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NH농협손해보험/1644-9000)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19세 이상의 농업인 ※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Ⅰ 또는 Ⅱ(필수), 농기계손해·적재농산물(선택)에 보험기간을 모두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NH농협손해보험/164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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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2000000386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