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남구
신청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신청
자격요건
○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상세안내
○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주민복지과/051-607-5634)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남구장학회 장학금
지역의 우수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보훈명예수당 지급
남구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 대상 월 3만원 지급(매월 25일)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
요실금 진단을 받은 저소득 노인 등을 대상으로 요실금 치료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노인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
관내 1년 이상 거주중인 65세 이상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보청기, 보행기지원
노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업체에 분기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