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어르신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타법 우선 원칙)

지원 금액

○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남구

신청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신청

자격요건

○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상세안내

○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주민복지과/051-607-5634)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주민복지과/051-607-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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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1000000104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