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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장기요양등급외(A,B)노인,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지원 금액

○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선정기준: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상세안내

○ 선정기준: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B)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403)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선정기준: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B)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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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24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