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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

경기도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대상으로 전화 상담

지원 금액

○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위기/복지정보제공 상담 - 평일 전화상담 08시~22시 - 상담번호 : 1833-2255

담당기관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경기도 내 노인(60세 이상) 및 노인가족, 노인복지 종사자

상세안내

경기도 내 노인(60세 이상) 및 노인가족, 노인복지 종사자 ○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위기/복지정보제공 상담 - 평일 전화상담 08시~22시 - 상담번호 : 1833-2255(이리오오)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노인온상담팀/1833-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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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경기도 내 노인(60세 이상) 및 노인가족, 노인복지 종사자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위기/복지정보제공 상담 - 평일 전화상담 08시~22시 - 상담번호 : 1833-2255(이리오오)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문의: 노인온상담팀/1833-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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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45800002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