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만65세이상 노인 및 만40세이상 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만성질환자
상세안내
○ 만65세이상 노인 및 만40세이상 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만성질환자 ○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지대치포함)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 구(군) 보건소에서 구강검진 및 상담으로 대상자 선정 - 시술신청 접수 및 구강상담 → 구강검진 및 시술 대상자 선정 → 시술 대상자 사전교육 및 시술기관 선정 → 시술의뢰 및 시술비용 지급 → 의치시술자 사후관리 상담 - 전부의치 ㆍ1순위 : 상.하악 모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자 ㆍ2순위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아가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ㆍ3순위 : 상,하악 중 한쪽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자 - 부분의치 ㆍ1순위 : 상,하악 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ㆍ2순위 : 상,하악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건강정책과/051-888-3361)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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