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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지원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보철 의료비 지원(기초수급 및 차상위 만성질환자 중 선정)

지원 금액

○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만65세이상 노인 및 만40세이상 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만성질환자

상세안내

○ 만65세이상 노인 및 만40세이상 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만성질환자 ○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지대치포함)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 구(군) 보건소에서 구강검진 및 상담으로 대상자 선정 - 시술신청 접수 및 구강상담 → 구강검진 및 시술 대상자 선정 → 시술 대상자 사전교육 및 시술기관 선정 → 시술의뢰 및 시술비용 지급 → 의치시술자 사후관리 상담 - 전부의치 ㆍ1순위 : 상.하악 모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자 ㆍ2순위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아가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ㆍ3순위 : 상,하악 중 한쪽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자 - 부분의치 ㆍ1순위 : 상,하악 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ㆍ2순위 : 상,하악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건강정책과/051-888-3361)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만65세이상 노인 및 만40세이상 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만성질환자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지대치포함)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 구(군) 보건소에서 구강검진 및 상담으로 대상자 선정 - 시술신청 접수 및 구강상담 → 구강검진 및 시술 대상자 선정 → 시술 대상자 사전교육 및 시술기관 선정 → 시술의뢰 및 시술비용 지급 → 의치시술자 사후관리 상담 - 전부의치 ㆍ1순위 : 상.하악 모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자 ㆍ2순위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아가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건강정책과/051-888-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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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109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