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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등 지원

지원 금액

○ 의치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상세안내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51-709-4821)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51-709-4821)

관련 지원금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0000000119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