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공익활동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 공익활동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사회서비스형 :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 ○ 민간형 : 60세 이상 ○ 공익활동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노노케어, 학교급식지원 봉사 등) ○ 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장애인, 아동, 노인 서비스 지원 등) ○ 사회서비스형선도모델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 민간형 - (시장형 사업단) 노인 일자리 사업단의 제조, 판매 등 수익 창출 활동 지원 - (취업알선형) 민간 업체 등 수요처에 파견 지원 - (시니어인턴십) 민간기업 인턴 기회 제공 및 계속고용 지원 - (고령자친화기업) 노인 다수(10~20인 이상) 고용 기업 설립등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자살예방센터 운영
지역별 자살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연계, 서비스 체계 구축 마련, 고위험군 발굴·개입·사후관리 등을 통해 자살예방을 도모합니다.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만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합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암 등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합니다.
노인일자리 고용장려금 지원
민간부문 중소기업에 대한 노인 고용확대 촉진 및 안정적인 노인일자리 제공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경로당 급식도우미 활동비 추가 지원
노인일자리 '경로당 급식도우미' 참여자의 활동비를 추가지원하여 참여 어르신 들에게 강도 높은 업무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하고, 경로당 급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