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담당기관
경기도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상세안내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경기도청 노인복지과/031-8008-2653)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경기도청 노인복지과/031-8008-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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