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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지원 금액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담당기관

경기도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상세안내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경기도청 노인복지과/031-8008-2653)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경기도청 노인복지과/031-8008-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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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663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