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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지원 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1인당 150,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기한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

상세안내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1인당 150,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제주시 노인복지과/064-728-2495)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
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1인당 150,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제주시 노인복지과/064-728-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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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68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