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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노인복지용구제공

재가급여이용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용구를 연간 160만원 한도에서 제공

지원 금액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요건

○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

상세안내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노인복지용구제공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
노인복지용구제공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노인복지용구제공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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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MW000000110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