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노인 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100 경감 등 - 위 노인복지시설 외의 경우 취득세 25/100, 재산세 25/100
담당기관
행정안전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상세안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노인 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100 경감 등 - 위 노인복지시설 외의 경우 취득세 25/100, 재산세 25/100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서비스 안내
국민의 70% 대상으로 소득계층별·지역별 차등 지원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관계망 약화 등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선제적 발굴을 통한 신속한 대응과 지원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습니다.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노인복지시설)
노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노인복지시설 설 추석 명절 위문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에 명절 위문품 전달
노인복지시설 위문
명절 노인복지시설에 위문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