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어르신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쉼터, 법률지원 등을 제공

지원 금액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상세안내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관련 지원금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290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