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의료·건강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노숙인 등에게 자활을 위한 상담, 치료, 재활지원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지원 금액

○ 유관기관 연계망 구축, 유관기관 역량 지원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상세안내

○ 전국 6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 이용대상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해야 하는 노숙인 및 취약계층(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기관 : 노숙자 쉼터 등 노숙인 관련 시설, 보호관찰소, 사회복지관, 경찰서, 소방서,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 * 연계 대상기관 : 정신 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기타 정신보건시설 -해당 지역 내 노숙자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자 ○ 유관기관 연계망 구축, 유관기관 역량 지원(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 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 서비스 ○ 집단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건복지콜센터/129)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해당 지역 내 노숙자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자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유관기관 연계망 구축, 유관기관 역량 지원(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 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 서비스 ○ 집단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보건복지콜센터/129)

관련 지원금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MW000000270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