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유관기관 연계망 구축, 유관기관 역량 지원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상세안내
○ 전국 6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 이용대상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해야 하는 노숙인 및 취약계층(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기관 : 노숙자 쉼터 등 노숙인 관련 시설, 보호관찰소, 사회복지관, 경찰서, 소방서,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 * 연계 대상기관 : 정신 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기타 정신보건시설 -해당 지역 내 노숙자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자 ○ 유관기관 연계망 구축, 유관기관 역량 지원(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 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 서비스 ○ 집단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건복지콜센터/129)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자살예방센터 운영
지역별 자살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연계, 서비스 체계 구축 마련, 고위험군 발굴·개입·사후관리 등을 통해 자살예방을 도모합니다.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만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합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암 등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합니다.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사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알코올 사용장애가 있는 노숙인 등의 자활을 위한 상담, 치료, 재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랑인보호 및 지원(장제비, 귀향여비, 간병료 등)
노숙자 및 행려자 보호
응급구호
행려자 및 노숙자 귀가여비 및 사망장제비 지원으로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