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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 금액

○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상세안내

○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주민복지과/063-350-2112)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주민복지과/063-35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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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5000000222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