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상세안내
○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주민복지과/063-350-2112)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주민복지과/063-350-2112)
관련 지원금
(장수군)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 35만원)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사과 기상 재해예방
사과 기상재해예방 지원(동해,서리피해 예방제 및 일소피해 예방제)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지원
노부모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건전한 거족제도 정착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
임실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90세 이상의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물품을 지원하여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
특별공급(노부모)
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