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 시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 - 당해연도 출산 시 비용 지원 - 이전연도 출산비용 지원금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 사산 시에도 비용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상세안내
○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 - 당해연도 출산 시 비용 지원 - 이전연도 출산비용 지원금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 사산 시에도 비용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 시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24년부터 지원금 증액) - 이전연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해당연도 지원금액으로 지원 가능 ㆍ'24년 1월 1일부터 출산 : 120만원 ㆍ'21~'23년 출산 : 100만원 -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 시에도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1인 자영업자등 임산부 90만원 지원,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120만원
안심장비 지원사업
안심 홈세트 지원 : (필수) 현관문 안전장치 + (택1)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 CCTV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사업
장애인가정의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 도모 기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제도의 보완 필요(지원대상자를 남성장애인까지 확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기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과 별도로 대상자를 남성장애인의 비장애인 배우자까지 확대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 및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사업
장애인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