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가족·육아

난임부부 한의 치료 지원

난임부부에게 160만원 한도 내 사전사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 지원

지원 금액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

담당기관

경상남도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부부)

상세안내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부부)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 사실혼관계도 포함(단, 신청 전 주소지 관항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여 증빙 서류 등 확인 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3)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난임부부 한의 치료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부부)
난임부부 한의 치료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 사실혼관계도 포함(단, 신청 전 주소지 관항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여 증빙 서류 등 확인 필요)
난임부부 한의 치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3)

관련 지원금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11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