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
담당기관
경상남도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상세안내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항목 :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 -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 지원금액 :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 신청기관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3)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1인 100만원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자녀1인 월5만원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어르신 및 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또는 장애인에게 치과진료비 지원
관악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부부를 위한 첩약 치료비용 지원
난임부부 확대 지원
정부형 난임시술 횟수(25회)를 종료한 난임여성에게 난임시술비를 지원(4회,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다록 지원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