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
담당기관
경상남도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상세안내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항목 :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 -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 지원금액 :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 신청기관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3)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1인 100만원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자녀1인 월5만원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어르신 및 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또는 장애인에게 치과진료비 지원
한방 난임 의료비 지원
한방 난임 치료를 받는 난임부부에게 치료비 지원
[가평군]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 약제비 청구)
난임부부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지원
(화성시 병점구)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