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가족·육아

난임부부 지원

난임부부에게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금액

○ 체외수정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군위군

신청기한

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

자격요건

○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

상세안내

○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및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그 밖에 사항)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임부담금 90%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38)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난임부부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
난임부부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및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그 밖에 사항)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임부담금 90%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난임부부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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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4000000105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