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체외수정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군위군
신청기한
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
자격요건
○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
상세안내
○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및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그 밖에 사항)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임부담금 90%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38)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난임부부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
난임부부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및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그 밖에 사항)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임부담금 90%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난임부부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38)
관련 지원금
유기질비료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 유기질비료(3종), 부숙유기질비료(2종) 구입비 일부 보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 총보험료의 10%만 개인 부담
출산양육비 지원
출생아에게 양육지원금 및 초·중·고 입학생에게 입학금 지원
관악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부부를 위한 첩약 치료비용 지원
난임부부 확대 지원
정부형 난임시술 횟수(25회)를 종료한 난임여성에게 난임시술비를 지원(4회,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다록 지원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