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체외수정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군위군
신청기한
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
자격요건
○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
상세안내
○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및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그 밖에 사항)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임부담금 90%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38)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난임부부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
난임부부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및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그 밖에 사항)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임부담금 90%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난임부부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