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가족·육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

지원 금액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

담당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

상세안내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보건소 2층 임산부상담실/041-630-9053)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보건소 2층 임산부상담실/041-630-9053)

관련 지원금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0000000134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