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
담당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
상세안내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보건소 2층 임산부상담실/041-630-9053)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무주택 다자녀가정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다자녀가정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 범위 내 지원
홍성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에 따라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홍성사랑장학회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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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난임 의료비 지원
한방 난임 치료를 받는 난임부부에게 치료비 지원
[가평군]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 약제비 청구)
난임부부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지원
(화성시 병점구)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