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가족·육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충청북도 내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에게 출산당 총 25회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금액

○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

담당기관

충청북도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 ○ 지원자격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 기준 : 없음

상세안내

○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 ○ 지원자격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 기준 : 없음 ○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소득기준 폐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 냉동난자 해동비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체외수정 : 20회(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 5회(최대 30만원) - 비급여 :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각 최대 20만원), 배아동결 보관비용(최대 30만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충청북도/043-220-3144)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 ○ 지원자격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 기준 : 없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소득기준 폐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비급여(배아동결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충청북도/043-220-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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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3000000736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