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상세안내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94)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