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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지원 금액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상세안내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94)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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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73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