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배우자 동의 필수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란에 배우자
담당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진주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 시술비 대상자) 비임신인 부부
상세안내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진주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 시술비 대상자) 비임신인 부부 ★ 배우자 동의 필수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란에 배우자(남편)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배우자분에게 동의 알림 문자 수신이 됩니다 ★ 동의 절차 : 문자를 받은 배우자는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로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세요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정부 또는 도지원 시술비 대상자) 비임신인 부부 ○ 지원내용 : 정상 난임 시술결과 비임신시 20만원 격려금 매회 지급 (단, 화학적 임신, 자궁외 임신, 시술중단 제외) ○ 신청시기 : 시술이 종료된 후 3개월이내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통장사본, 비임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술확인서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온라인 신청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한의치료 확대 지원사업 신청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관악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부부를 위한 첩약 치료비용 지원
난임부부 확대 지원
정부형 난임시술 횟수(25회)를 종료한 난임여성에게 난임시술비를 지원(4회,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다록 지원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