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담당기관
법무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상세안내
○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관련 지원금
마을변호사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각 마을에 배정도니 마을 변호사와 손쉽게 법률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소(예정)자 갱생보호사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출소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과 효율적인 재범방지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과 공공의 복지와 안전 증진을 위해 자립을 지원합니다.
출소(예정)자 취업지원사업(허그일자리지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출소자, 출소예정자, 보호관찰대상자 등에게 개인별 적절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을 통해 개인과 가정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지원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난민인정자 등에게 숙소 및 식사, 의료지원, 사회적응교육 등 주거지원
고성군 전입축하금 등 지원(경남)
○ 전입축하금 지원 ○ 전입자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