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축산업허가된 젖소사육농가 대상으로 헬퍼요원이 대행하는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 지급
담당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 관내 젖소사육농가 ○ 축산업허가된 젖소사육농가 대상으로 헬퍼요원이 대행하는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유통축산과/043-641-6863)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낙농헬퍼(도우미)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관내 젖소사육농가
낙농헬퍼(도우미)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축산업허가된 젖소사육농가 대상으로 헬퍼요원이 대행하는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 지급
낙농헬퍼(도우미)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유통축산과/043-641-6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