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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낙농산업 육성 지원

젖소사육농가 및 유가공업체 등에 사료비, 성감별정액 지원,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등

지원 금액

○ 사업기간 : 2026. 1~12월 ○ 사업내용 : 유제품 생산시설, 목장형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율 60%, 자부담 40%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기한

2025.12.19~2026.01.09

자격요건

○ 젖소사육 축산업등록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유가공업 등록 업체

상세안내

○ 젖소사육 축산업등록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유가공업 등록 업체 ○ 사업기간 : 2026. 1~12월 ○ 사업내용 : 유제품 생산시설, 목장형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율 60%, 자부담 40%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2123)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낙농산업 육성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젖소사육 축산업등록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유가공업 등록 업체
낙농산업 육성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사업기간 : 2026. 1~12월 ○ 사업내용 : 유제품 생산시설, 목장형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율 60%, 자부담 40%
낙농산업 육성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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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43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