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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

지원 금액

○ 긴급복지 주지원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신청기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 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자격요건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 중 장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상세안내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 -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1인당 8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 중 장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 -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1인당 80만원) 지원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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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40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