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상세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연 1회) ※ 신입생 자녀가 자퇴·재입학·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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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취약계층인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시민의 건강증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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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가족)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도모
가스요금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감액하여 요금 감면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