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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지원

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위문물품,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금액

○ 명절맞이 저소득층 위문물품 지원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동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부과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16,440원/2022년 기준) 이하 세대 중 -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 '가~다' 항목 외 월 부과보험료가 8,000천원 이하인 세대(22'6월말까지 한시지원)

상세안내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부과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16,440원/2022년 기준) 이하 세대 중 -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 '가~다' 항목 외 월 부과보험료가 8,000천원 이하인 세대(22'6월말까지 한시지원) ○ 명절맞이 저소득층 위문물품 지원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복지정책과/032-770-6461)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보장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부과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16,440원/2022년 기준) 이하 세대 중 -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 '가~다' 항목 외 월 부과보험료가 8,000천원 이하인 세대(22'6월말까지 한시지원)
기초생활보장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명절맞이 저소득층 위문물품 지원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기초생활보장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문의: 복지정책과/032-770-6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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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0000000112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