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
담당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신청기한
상품 종류별 상이
자격요건
1. 희망저축계좌1: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이어야 함 2. 희망저축계좌2: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 이하인자 3. 청년내일저축계좌 ○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15~39세) -(근로, 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상세안내
1. 희망저축계좌1: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이어야 함 2. 희망저축계좌2: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 이하인자 3. 청년내일저축계좌 ○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15~39세) -(근로, 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로 구분됨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남구청노인장애인과/0522266936)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민원보상금(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 지급
울산 남구의 행정 착오나 지연으로 인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
울산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치과진료비 지원
포천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월 임대료)
관내 공공임대주택(송우파인빌, 포애뜰)에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주거비 지원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Ⅱ유형)
고졸 졸업 후 대학 진학 일변도로 인한 과잉 학력 및 청년 일자리의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한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모두의카드)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여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서민·청년층 등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