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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지원 금액

○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담당기관

법무부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표 3중1의 바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국적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국적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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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7000000023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