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설치 등 - 만65세이하 세대주 2,000만원 기준 50% 보조 - 2030청년세대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인 자 (65세 이하) ○ 정읍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귀농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후계농 or 영농6개월종사자 or 농업학교졸업) ○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제외
상세안내
○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인 자 (65세 이하) ○ 정읍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귀농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후계농 or 영농6개월종사자 or 농업학교졸업) ○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제외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설치 등 - 만65세이하 세대주 2,000만원 기준 50% 보조 - 2030청년세대(2,000만원 기준 75%보조) - 2030결혼세대(2,000만원 기준 100% 보조)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지원사업 - 주택신축(설계포함), 보일러, 지붕, 화장실, 도배장판등 - 세대당 1,600만원 기준 800만원 지원(자부담 50%)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업정책과/063-539-6193)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귀농·귀촌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귀농·귀촌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귀농·귀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관내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38명 * 35만원
산전 기형아 선별검사
임신 16-17주 임산부 대상 신경관 결손증, 에드워드 증후군, 다운증후군 검사
노인목욕비 지원
기초연금 대상 중 70세 이상에게 목욕비 지원
귀농어 귀촌인 정착 및 주택수리비 지원
정착지원, 주택수리비 지원(5백만원)
귀농인 영농자재 지원
귀농인에게 필요한 영농자재를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 및 하여 보은군 인구 증가
귀농인 주택설계비 지원사업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설계비를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 및 하여 보은군 인구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