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복무기간, 공무상 재해 및 사망 여부 등 자격 및 신청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및 지급액 상이 -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지급
담당기관
국방부
신청기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
자격요건
○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 상이유족연금: 군인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퇴직했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순직유족연금(일시금):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로 인정된 경우 ○ 중복수혜불가 조건 - 퇴역연금(군인연금법), 상이연금(군인 재해보상법),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수급권자가 상이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2을 빼고 지급함.
상세안내
○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 - 유족 :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 복무기간, 공무상 재해 및 사망 여부 등 자격 및 신청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및 지급액 상이 -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02-3146-6487)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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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사자(미수습) 유가족 유전자 채취 포상금 및 전사자 유해 소재 제보 포상금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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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장흥군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관내 학교를 졸업한 중·고·대학생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자에게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을 지급하여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지원합니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제대군인이 사회적응 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지원합니다.